첫 번째 법인 전환 개인운영 장애인보호시설 탄생

양평 소재 ‘로뎀의 집’, 최근 법인 설립 허가 받아

거주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경기도, 4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 기준 3년간 한시적 완화

법인 시설되면 연간 5~7억 원 국고 보조 받아

로뎀의 집 원장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경기도가 손 잡아줘 감사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조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에 첫 번째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시설이 탄생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양평군 소재 개인운영시설인 로뎀의 집이 지난 21일 도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온 로뎀의 집은 지적장애인 25명이 입소해 있는 보호시설이다.

 로뎀의 집은 법인 허가에 따라 앞으로 연간 5~7억 원 상당의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비 지원 없이 법인 시설의 10% 수준의 보조금으로 어렵게 꾸려왔던 환경이 개선돼 입소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로뎀의 집 이정순 원장은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하소연을 해왔는데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경기도에서 조건을 완화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도내 다른 개인운영시설들도 모두 부러워하고 있다. 입소 장애인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회복지법인 허가는 도지사 권한이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기준 중 기본재산출연 이외에 법인·시설운영비 등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재산출연 기준은 입소 장애인 30인 이상이면 2억 원, 20인 이하이면 15천만 원, 10인 이하는 1억 원이다.

 대상은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내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현재 도내에는 65개소의 개인운영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으며, 도는 이 시설에 매년 시설 당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더보기
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