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50% 감면 법안 국회 통과. 북부지역 개발 순풍

공여구역 접경지역 개발부담금 50% 감면 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와 황진하·정성호의원, 입법 발의 및 감면대상 지역 조정 등 노력 기울여

민간투자 확대로 인한 경기북부 개발 활성화 기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파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미군기지 공여구역이나 민통선 인근 접경지역 소재 읍동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50%정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등 현행법에 따르면,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서 개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으나, 부담금감면 근거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용이 모호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정성호(양주·동두천), 황진하(파주을) 의원과 함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감면 수혜대상지역이 대부분 경기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수혜면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의 통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경기도와 정성호 의원·황진하 의원은 감면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강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경기도내 15개 시60개 읍, 경기도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2,452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4년 경기도 개발부담금 부과액 1,827억 원을 기준으로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할 경우 매년 2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이번 법 개정의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도는 파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이 이번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더보기
경기복지재단, ‘AI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주제로 세미나 개최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4월 8일 수요일 14시부터 재단 교육장에서 ‘AI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를 주제로 AI 복지 거버넌스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AI 기술과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이 돌봄 현장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관련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송석근 부장(SKT SV추진팀)은 “인공지능은 돌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고독사 예방과 긴급 대응, 정서 지원 등 현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사람 중심 돌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AI 기반 복지서비스의 종단에는 결국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휴먼서비스 영역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 △노법래 교수(국립부경대학교)는 “AI 기반 돌봄서비스는 기술 중심의 확장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교한 타깃팅과 신뢰 가능한 위험 탐지 체계 구축이 핵심이며,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