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드는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찾습니다

선정 업체에 인증서 수여, 각 시군 홈페이지 통해 홍보

 경기도는 오는 831일까지 ‘2015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신청을 받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선정,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인증서를 교부받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된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아름답고 창의적인 간판을 직접 생산하고 디자인개발 및 친환경소재를 활용하는 제작업체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정소식/공고 및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831일까지 해당 시·군 광고물 담당부서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thyprof@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창의성, 조화성, 심미성 등 심의위원회 3차 심의를 거쳐 10월 초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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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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