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의한 지방세 이렇게 편하게 바뀐다

경기도, 시․군 지방세 공무원 90명 7.24개정 지방세법 교육실시

#사례1= A씨, 몇 달 전 자동차를 팔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종전 차량에 대해서 수시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았다. 해당 시청에 문의한 결과 차량이전에 따른 자동차세는 이전 후 정기분 납부기간에 일할 계산되어 부과고지 된다고 한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종전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사례2= 세무사 B는 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규정이 국세 규정과 상이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어려움이 많았다. 세무사인 자신도 이렇게 어려운데 고객인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설명할 때는 답답함을 느꼈다. 항상 지방소득세 가산세 규정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기도는 7월 24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대해서 7월 31일(금) 안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경기도에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중심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 건의했던 사항들이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이를 일선 담당자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2016년부터 차량 이전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서 자동차 이전과 동시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경우 종전에는 차량이 후에 종전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이제는 자동차 이전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차량이전에 따른 세금납부가 편리해진다.
 또한 국가에 부동산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들에 대해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규정이 미비하여 실무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바로잡았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34건, 지방세법시행령 19건이 개정되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불명확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납세자의 편리가 더욱 증진되며, 지방세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이러한 개정은 경기도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여 얻은 성과이며,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지방세 운영을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더보기
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