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참가 단체 모집

1개소당 최대 10억원(60%보조), 9월 30일까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

 경기도는 오는 930일까지 ‘2016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참여 할 식품기업(일반식품, 기능성식품, 식품첨가물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공모한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완제품에 사용되는 제분, 유지, 식품첨가물 등의 식품소재 및 반() 가공품을 생산해 식품외식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도는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사업비는 집하장, 선별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전처리장, 품질검사실 등의 건축공사와, 가공·유통·위생분야 설비 및 장비 설치비, 구축시설의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활용시스템 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개소 당 7억 원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중 60%에 해당되는 사업비(국비30%,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식품기업 및 생산자단체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930일까지 해당 시 농정담당부서에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 10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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