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도 유상거래세율인 1~3% 적용

경기도내 총 1,843호 해당. 전국의 45%로 가장 많아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9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24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상 주택,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유상거래세율(1~3%)이 적용되던 노인복지주택이 일반세율(4%)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자칫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개정세법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이끌어냈다.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도내 매매가 가능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1,843호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파주 1,080, 하남 220, 용인 55, 성남 47호가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는 4,097호의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복지주택은 국가정책상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주택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었으나 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더보기
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