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식품가공에 부적합한 하천수로 민물장어를 가공하여 장어전문 식당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전국 95개소 13억 원어치를 판매한 민물장어 가공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구속ㆍ송치했다.
적발된 업체가 사용한 하천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의 430배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식품가공에 사용될 수 없는데도 지난 2년 7개월간(2012.12.14.~2015.7.13.) 7만명분의 민물장어를 가공하여 전국으로 유통시켰다. 특히, 일부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이 허용기준치보다 3.4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