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처리업자 등 구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매립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재 4만 6천톤을 안산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매립비용으로 12억 3천만 원을 받은 후 골재(3만 4천톤)와 혼합하여 성토자재라 속이고 경기 안성, 충북 진천, 음성 등 공사 현장에 약 8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화성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및 운송업자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재활용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운송업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번사건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의 수사 정보제공 등 긴밀한 협조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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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안성의 모범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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