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1건 적발해 강력 조치

정기점검 등 분양권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계획

 경기도는 지난 3~4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41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민간 중개업관리조사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자격 및 등록증 대여 4, 고용인 미신고 8,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6, 무등록 2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자격대여, 무등록, 유사명칭사용, 보수 초과수수 등 9건은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이며, 나머지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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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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