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도로폭 6m→4m 건축 규제완화 시행

국토부 추가 규제 개선안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공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공장을 증축하지 못했던 사업자를 위한 추가 규제개선안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시행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증축으로 기존 공장면적이 3를 넘어가는 공장의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4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이 4m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두 경우 모두 도로의 폭을 6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난 201410월 개정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상당수 공장들이 증축에 나섰지만 도로 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규정에 막혀 증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을 3이상 증축하는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6m에서 4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4월부터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같은 해 9월 이를 수용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도는 일반 도로 뿐 아니라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규제 폭을 완화해 달라는 화성시의 건의를 받고 현장확인 및 내부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일괄 개정을 건의했다. 기존 규정은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을 6m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수차에 걸친 서면 및 방문설명으로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한시적 규제완화가 끝나는 20161231일까지 증축을 결정한 공장에 한해 도의 건의를 수용한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하게 됐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막다른 도로 확장 부지 문제로 증축을 못하던 화성시 N기업의 30억 투자를 포함해 3개 중소기업의 140억 원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역

더보기
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