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도로폭 6m→4m 건축 규제완화 시행

국토부 추가 규제 개선안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공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공장을 증축하지 못했던 사업자를 위한 추가 규제개선안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시행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증축으로 기존 공장면적이 3를 넘어가는 공장의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4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이 4m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두 경우 모두 도로의 폭을 6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난 201410월 개정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상당수 공장들이 증축에 나섰지만 도로 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규정에 막혀 증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을 3이상 증축하는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6m에서 4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4월부터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같은 해 9월 이를 수용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도는 일반 도로 뿐 아니라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규제 폭을 완화해 달라는 화성시의 건의를 받고 현장확인 및 내부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일괄 개정을 건의했다. 기존 규정은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을 6m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수차에 걸친 서면 및 방문설명으로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한시적 규제완화가 끝나는 20161231일까지 증축을 결정한 공장에 한해 도의 건의를 수용한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하게 됐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막다른 도로 확장 부지 문제로 증축을 못하던 화성시 N기업의 30억 투자를 포함해 3개 중소기업의 140억 원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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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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