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존중, 학생의 학습권 보호입니다

‘교권보호 연수자료’개발・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교원보호 연수자료’를 개발하여 3월 4일 경기도내 초・중・고교에 보급했다. ◦이번 연수 자료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교원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은 행복한 학습권을 누리며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자 개발했다. 

 연수 자료는 대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용・학부모용・교원용 3종으로 개발했으며, 간결한 내용 전달과 편리한 사용을 위해 파워포인트(PPT) 형태로 만들었다. 학생용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해, 교권과 학습권, 교권침해와 교권 보호 등을 담고 있으며,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학부모용은 교권 침해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과 지혜로운 대처 등 선생님이 행복하면 내 자녀의 수업도 행복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교원용은 교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교권의 개념, 학생 이해를 통한 교권침해 예방법은 물론 법률자문,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교권 보호 기구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3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자료와 더불어 시범 강의 동영상 및 해설서도 제공한다.

 경기도교육청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 연수 자료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의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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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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