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위치추적요청,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안성소방서 박상모 소방사 기고문

 

 며칠 전 새벽 1시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전화가 소방서 상황실로 걸려왔다. 남편과 통화 중 영문도 없이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다는 이유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신고전화였다. 소방대원들은 위치정보조회 결과 수신된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3~5km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한 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 아무 탈 없이 무사하기를 바라며 기지국을 중심으로 새벽 4시까지 수색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요구조자를 찾지 못하고, 신고자에게 상황 설명차 전화를 걸자, 돌아온 것은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자고 있다는 허무한 결과였다. 소방대원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꽁꽁언 몸을 녹이려 소방서로 돌아와야 했다. 이날 새벽 수색에 동원된 인원은 10명, 소방차량 4대가 동원되었다. 신고자인 부인이 남편이 들어 왔다는 전화만 다시 하였어도, 추운 날씨 속에서 소방대원들의 수고와 그에 따른 소방력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자살이나 조난 등 긴급 상황에서 이용되어야 할 119이동전화 위치정보 서비스가 본래취지에서 벗어나 가족의 귀가 지연 등 개인적인 용무로 핸드폰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소방력 낭비와 각종 화재 등 응급상황 출동에 걸림돌이 되어 가고 있다.

 안성소방서에 2009년 한 해 동안 위치추적서비스 요청건수는 320건으로 실제 구조 사례는 단 10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신고가 위치추적정보가 급박한 상황보다는 부부싸움 후 가출한 배우자나 귀가가 늦은 자녀를 찾기 위해 과장된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치추적은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고, 범위 또한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3~5km로 설정되면서 한번 출동할 때마다 소방장비 2대와 최소 6명이상이 평균 2시간 이상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펼쳐 많은 시간과 소방력 동원되게 된다. 또한 화재나 각종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력의 분산되어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곤란해져 한 건의 위치추적 남용이 자칫 막대한 재산피해와 여러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제보다도 더욱 필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방력의 낭비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2차 피해는 나와 내 가족의 몫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신고 전 위치추적정보요청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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