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방차 출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됐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시장 진입로 장애요인 사전파악과 제거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권은택 서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선진화된 시민의식”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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