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안성소방서 특별 단속

 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방차 출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됐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시장 진입로 장애요인 사전파악과 제거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권은택 서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선진화된 시민의식”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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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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