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적극 추진

 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옥상 출입구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에 나섰다.

 옥상 출입구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 잠겨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로 국토교통부는 2016. 2.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신축 공동주택과 달리 설치 의무조항이 없는 기존 공동주택을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아파트 관계자 등에 적극적인 안내와 권고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아파트는 화재시 대피방법 등이 담긴 안전픽토그램 배부와 안전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권은택 서장은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에 장애물을 두지 않는 등 자율적인 화재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공동주택 입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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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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