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

건강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은 지난 22일, 도 의료복지사회적협 동조합,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건강기본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안산에서 주민발의로 제안되었던 건강조례 추진에 대한 사례를 듣고, 주치의 제도 반영 및 시행에 대한 논의와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에 대한 제언 등 향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할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김보라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의「경기도 공공보 건의료에 관한 조례」,「경기도 건강생활신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조례」와 연계 등을 토대로, 민간 영역, 개인 영역의 설정과 사업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도 특성에 맞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도 전체 건강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을 견인 하는 역할 수행을 통해 보건 분야에서도 31개 시·군간 격차를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해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 건강기본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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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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