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가 무료법률 상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안성시가 지난 5월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을 통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및 복지혜택 상담을 지원,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생활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은 안성시청 본관 1층 법률홈닥터실(678-5874)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로 예약을 하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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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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