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에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결과 18일 공문을 공식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해 모두 타당성이 있디고 판단, 별도의 변경보완 없이 원안 동의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갖고 있고, 사회보장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사회보장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남경필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예산으로 모두 205억5천200만원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보다 정교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예산편성을 주장하는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남 지사와 경기도의회는 9월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의 심의를 받은 후 내년부터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남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청년에게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구인난 해소를 통한 새 발전 동력을 달아 주겠다는 경기도의 인식에 공감해 준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의 경우 현행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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