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예산 편성 저조 질타

천동현 의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문제점도 지적

안성시관로 7.4Km 사업비 115천 편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천동현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 수자원 본부 예산심의에서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보급사업 예산 부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천동현 의원이 수자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에 13개 시·군이 179억원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으나, 6개 시·군에 대한 사업인 23억 3천만원만 예산안에 반영 되었다.

 천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급수취약지역에서 70%의 사업비를 부담해가며 신청한 사업을 도비가 부족하다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올 예산에서 15억을 편성해 추진한 사업이 내년 예산에 8억이 감액된 7억만 편성한 것은 급수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잘못된 편성이다.”며 “상수도보급사업의 예산증액”을 주장했다.

 한편 상수도보급사업에 도비 30%만 보조되는데 안성은 천 의원의 적극적 노력으로 보개면 북가현리 관로 1.7Km 총 7.4Km 설치사업비 11억4천700만원을 배정받게 됐다. 또한 천동현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문제를 지적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공원, 도로, 녹지,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이고, 장기미집행이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중 10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833㎢에 달하는 미집행시설이 있고, 경기도는 105㎢이나 된다. 이에 천동현 의원은 “당장 2020년에 해제되는 미집행시설은 77.1㎢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27배에 달하는 토지가 자동 실효된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20년간이나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도 문제이지만, 당장 2020년에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원래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의 균형에 맞게 공원, 녹지로 계획했던 땅에 건물이 들어서는 등 상당한 난개발과 이에 따른 교통, 환경문제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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