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된다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재산 상위 10%1월 중순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중순부터 소득·재산 상위 10%의 아동수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27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달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 공포된다. 해당 법이 공포되면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수준이 상위 10%여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반면 그동안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2월 이후 출생아는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251~3월 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20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2018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으면 법 공포일 이후인 1월 중순 신청하면 된다. 그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통합돌봄 추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 필요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이슈포커스 제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보고서는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분석 결과, 전체 참여자 1만9,259명 중 우선관리 대상자가 75.2%를 차지했으며, 이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가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은 80세 이상, 독거 비중이 높아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급여자는 1인당 평균 4.2개의 서비스가 연계되는 등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만으로는 재가생활 유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가 중심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병원 입원은 44%, 요양시설 입소는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기존 서비스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지원을 기반으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며, 3~4등급까지 단계적 확대와 서비스 이용시간의 탄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