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자 자격 일부 변경
○「신청 가능일」
※ 65세 도래(생일) 3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개시일 」
※ 65세 도래(생일)후 등급판정일 익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
※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경 적용일 」
※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로 문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1577-1000, 8056-0261~7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http://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