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살리기’ 시동

40억씩 지원, 쇠퇴한 구도심 상권 재생 기대

 경기도가 쇠퇴하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상권재생에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2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육성한다.

 한 구역 당 40억원씩 총 240억원의 투입하고, 상권 전반에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에서 처음이다. 특히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사업을 보완한 것으로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점포수, 매출액 기준 등 구역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상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상권진흥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곳, 소정 규모 도·소매 점포 등이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등이다.

 이 사업은 개별 전통시장과 상가만이 아닌 주변 골목상권까지 포함한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와 디자인 등 하드웨어적 요소 는 물론 상인조직 역량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까지 상권재생에 필요한 전 방위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또 상권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담당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자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상권 내 상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해당 상권의 상인과 임대인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활성화를 유도해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을 사전 방지하는 방안도 세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실핏줄이라며 쇠퇴하는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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