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지원 확대 ‘국민 부담’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후속 조치로 콩팥, 방광, 항문 등의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진용석)에 따르면 2019년 2월부터 신장 등과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확대되어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콩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 됐지만 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용석 지사장은 이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콩팥, 항문, 직장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 신장 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등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되면서 이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6~16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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