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송한준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에서 성명서 발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은 28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을 대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시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 자주재원 보장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가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9일 국회 제출을 앞둔 것과 관련, 국회에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개정안의 보완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임시회 개최에 앞서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성명발표 결의대회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청·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가했다. 대구시의회와 인천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개의 등의 상황으로 불참했다.

 결의대회에서 송한준 의장 등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민의 참된 행복시작’, ‘의회를 의회답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민을 더 행복하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이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시비 5여억 투입, 마을정비 한 곳에 공장입지 웬 말인가?”
보개면 가율리 분토마을 내에 개발행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마을 한가운데 입지한 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줄곧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인근 2~300m 이격한 곳에 또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거나 신청이 들어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황윤희 의원은 담당부서와 현장을 방문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분토마을 중심에는 현재 약 7천㎡ 규모의 부지에 야자매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 있다. 주민들은 “애초에 공장허가를 반대해 안성시에 항의했고, 이에 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공장이 들어섰고 이에 따른 마을경관 훼손은 물론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진출입로도 약 3미터에 불과한데 허가가 나갔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분토마을은 지난 2020년부터 3개년 동안 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돼 시비 약 4억9천여만원을 들여 마을정비는 물론, 보행로, 국화정원, 꽃길과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는데도 불구, 마을 중앙에 공장이 들어섰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서 300미터 이격한 곳에 공장을 짓기 위한 또다른 개발행위허가가나 현재 부지조성 중이라는 것. 주민들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