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 ‘고삼저수지 건립 집’ 문제 파장

김 의원, 한겨레의 의혹제기에 대해 설명했고 또 입증할 증빙서류도 보냈다

김 의원 “사실관계 왜곡한 명백한 오보, 법적책임 묻겠다” 의지 표명

한겨레, 과거 농지구입보개면 땅 매입 과정 등도 계속 상세보도

 한겨레 신문이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이란 심층보도 중 나들목 내자던 의원, 고속도로 인근 농지에 2층집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학용 국회의원이 의원에 당선된 이듬해 농지와 임야를 매입한 뒤 집을 지었는데 농지를 주변 땅의 반갑에 매입해 4개월 만에 미실현 차액 23000만원을 올렸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 기사에 대해 오늘 본인과 관련된 한겨레의 보도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잘못된 보도로, 신문사와 취재기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통해 오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한겨레는 김 의원이 20164월 총선에서 고삼면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듬해 7월과 12월 저수지 하류 쪽인 고삼면 월향리에 농지 836와 임야 69238382만원에 매입해 집을 지었는데 저수지 상류를 교량으로 통과하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2022년 완공되면 서울까지 거리는 40분대로 단축된다며 저수지 상류에 나들목과 휴게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나도 적극 찬성했고, 20081126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삼 나들목과 휴게소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고삼 저수지 인근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이며, 철새 개체 수를 조사하는 조류 동시 센서스지역이어서 교량과 휴게소를 최대한 우회, 또는 이격해달라고 도로공사에 기관 협의 의견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휴게소 면적 500를 줄이고 교량은 저수지를 근접 통과해 조망권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례는 또한 땅 매입 4개월 만에 미실현 차액 23000만 원이란 소제목 기사에서 김 의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결과 김 의원이 평당 107만원에 농지를 취득한 지 4개월 만에 바로 옆에 자리한 같은 조건의 농지가 두 배에 가까운 평당 199만원에 팔렸다고 전재한 뒤 “4개월 만에 23272만원의 미실현 차액을 봤다고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신문보도에 언급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고삼호수 수변 개발사업은 안성시와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 20대 총선(2016)에서 본인이 이 사업 자체를 공약으로 내건 사실이 없고, 또 이 사업은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구역과 시설면적이 4차례에 걸쳐 축소된 바 있으며,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신청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등 사업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이를 두고 본인이 마치 지역구에 큰 개발 사업을 공약해 추진한 것을,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재과정에 고삼호수 스마트 IC와 휴게소는 이미 2009년 도로공사 자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며, 휴게소와 IC가 안성시와 도로공사가 협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 것은 201611월로 당시 본인은 국회 국방위원으로 있었는데, 압력을 넣어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한 것 또한 매우 악의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 또한 본인이 구입한 주택은 스마트 IC로부터 6.5Km나 떨어져 있는데도 보도에서는 인근이라고 표현해 마치 아주 가까운 거리에 개발 이익을 노리고 구입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도 바로 잡겠다.

 이 매입 토지내의 주택에 대해 이 주택과 토지는 본인과 처가 은퇴 후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6(111, 25명 규모)짜리 2층 목조 이동식 판넬 조립 건물로, 지금도 일주일에 23일 정도 거주를 하고 있으며 특히, 23천여만원 미실현 차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인근에 평당 200만원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된 토지만을 단순 비교해 계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주위 시세는 평당 80~95만원이었고, 최근(20188)에 거래된 토지는 평당 120만원 내외다고 조목조목 해명하고 한겨레 취재과정에서 취재기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수차례 설명했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도 첨부, 발송했는데도 사실인양 보도했다며 오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는 월향리 403-43대지 303(91.8) 월향리 21015 605(183.3) 월향리 210-1 836(253.3) 월향리 210-14 28-12 임야 683(209.7) 월향리 403-39, 403-5, 403-42 대지임야 957등 총 1582로 이를 20174월부터 12월까지 매입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한겨레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로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한겨레는 김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공도읍 양기리 소재 농지와 보개면 오두리 부친 산소 옆의 농지에 대해 연달아 계속 보도를 이어갔다.

 공도 농지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 부친께서 네가 명색이 농업관련 위원장이 됐는데 땅 한 평이 없어서 되겠느냐싼 땅이 하나 나왔는데 네 앞으로 하겠으니 그렇게 알라고 하면서 20001200여평의 논을 매입했으며, 보개면 오두리 땅은 아버지 산소가 이 땅 옆에 있는데 해당 농지의 주인이 나에게 연락,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사게 되면 아버지 산소가 길이 막히게 될 텐데 먼저 김 의원에게 우선권을 주고 싶다고 하기에 논 1243를 취득하게 됐다며 매입 경위를 설명하면서 매입과정을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오해를 받아 불쾌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신문보도가 잇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또 일부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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