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세 임대주택 모집

기존주택 20, 신혼부부 10 등 총 30세대분

 안성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안성시는 기존주택 20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등 총 30세대를 공모한다는 것.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14일 현재 안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존주택의 신청 자격은 1순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만 접수가 가능하고 신혼부부 세대의 경우 혼인 5(재혼 포함)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월말 통계청 발표)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지원 주택은 안성시내 주택에 한해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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