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1인당 연 55만원 혜택

환아에게 분유비 의료비 지원

정신지체아 발생 사전 예방

 

 안성시보건소는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6종에 대한 검사비 지원 및 검사를 통해 발견된 환아에게 매년 특수조제분유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검사항목은 폐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반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이다.

 올부터 환아관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발견된 모든 환아에 대해서 1인당 평균 연 55만원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만18세 미만으로 연령기준을 신설해 각 지원받은 만 18세 이상의 환아는 올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중 저단백헷반을 필요로 하는 만18세 미만의 환아에게 저단백헷반 연간 소요량의 약 50%를 지원해 준다.

 그러나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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