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우석제 시장 재판

2심, 6월 21일 선고 예정

 우석제 안성시장의 선거법관련 선고 공판이 오는 621일 오후 2시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23번째 재판이 지난달 24일 오후 3시께 서울고등법원 형사7(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심문으로 속행됐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이 우석제 시장이 지난해 선거 치러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 시 누락한 채무 약 40억원 가운데 29억여원을 실직적으로 우 시장 선친명의 채무라고 주장한 증인 우 씨(우석제 시장의 동생) 심문을 중심으로 50여분간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우 씨는 변호인과 검찰, 판사의 질문에 안성축협의 대출금 29억의 명의는 선친으로 되어 있지만 담보가 본인의 것이며, 원금과 이자도 본인이 부담했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대출상환 관련 자료로 금전출납부를 증거물로 판사에게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공직선거 당시 우석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위 상대방 후보보다 2배 이상 앞섰으며, 실제로 52%를 득표해 1위와 2위 사이는 14천여표 차이르 보이며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 채무 누락을 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채무 누락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다강조하고 재판부에 시장직 유지를 위해 100만원 미만 형량을 요구했다.

 한편 우석제 시장은 지나 6.13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모 부채를 포함해 40여억원의 채무를 누락(허위 사실공표) 한 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검사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바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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