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생 연장 모집

선발 연수생, 80만원 수당 혜택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814일까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모집 자격 요건은 1순위로 안성 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2순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이다.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된 연수생은 18시간 기준 4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80만원(160시간)까지 교육 수당을 지급받는다.

 단 별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는 지원하지 않고 연수생은 자기부담금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의 귀농육성팀 678-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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