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연수생, 월 80만원 수당 혜택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8월 14일까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모집 자격 요건은 1순위로 안성 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2순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이다.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된 연수생은 1일 8시간 기준 4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80만원(160시간)까지 교육 수당을 지급받는다.
단 별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는 지원하지 않고 연수생은 자기부담금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의 귀농육성팀 678-3051~3)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