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의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지난 15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시장 측은 자신에 내려진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위헌심판 제청’ 요구서를 대법원에 접수했다. 이 위헌심판 제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지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시장 선거 당시 부채를 포함해 40여억원의 채무를 누락한 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지난 6월 21일 속개된 항소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 우 시장 변호인 측은 “지난 공직선거 당시 우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위 상대 후보보다 2배 이상 앞섰으며, 실제로 52%를 득표해 1위와 2위 차이는 1만4천여 표로 압도적 승리를 해서 채무를 누락할 필요가 없었고, 또 채무누락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다”고 이유를 제기하면서 “또 누락신고 된 채무 가운데 29억여원은 실질적으로 우 시장 선친 명의 채무”라고 주장하며 대출상환 등 자료를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 시장은 지난 6월 28일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상고장을 접수했으며, 법원으로부터 7월 17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8월 12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은 8월 14일 주심대법관 재판부에 배당하고,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여기에 적용된 위헌심판 제청은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본안사건 심사와 함께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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