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은 실수로 소명 완수 못하고 떠나 시민께 송구”

우석제 안성시장, 대법원 최종 판결 관련 입장 표명

 우석제 안성시장이 910,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가운데 입장을 표명했다.

 우 시장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며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전했다.

  우 시장은 또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자신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부터 시장직을 잃게 되며, 안성시는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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