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3월 1일부터 도내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치원생 및 초교생 밤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의 경우 12시까지 였으나 3월 신학기부터는 모든 학생이 10시까지만 교습할 수 있다.
개정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교습행위는 적용되지만 독서실은 예외가 된다.
또한 성인 대상 어학원 및 컴퓨터학원 등 평생직업 교육학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교육청은 학원상황반을 지역교육지원청은 지도점검반을 설치해 평일 및 공휴일 밤 12시까지 교습시간 위반 사항 행위에 대한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