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경기도는 매칭사업 개선하라”

시의회,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

제2회 추경예산안‧조례‧일반안건 총 49건 심사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17일 제182회 임시회를 개회, 10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일반안건 등 총 4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개회 첫날 박상순 의원의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송미찬, 황진택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됐다. 또 이날 ‘기초지방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개선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신원주 의장이 대표발의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 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데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해 오고 있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치구와 6대4의 비율로 나누고 있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대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 결국 3대7로 결정했다.”

 “따라서 ①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는 일방적 매칭비율 결정을 하지 말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결정 ②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 ③이번에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대7이 아닌 5대5로 재조정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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