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침 위반하고 있다”

민주노총평택안성지역노조, 기자회견 통해 법규 준수 촉구

 민주노총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17일 시청 광장에서 안성시, 정부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안성시가 지난해 11일 정규직 전환 1단계에 해당되는 상시 지속 업무 무기 계약직 전환을 실시한 이후 동일하게 1단계에 해당되는 용역직 전환과 2단계 전환(안성시 출자 출연기관)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안성시가 만든 취업 규칙인 안성시 무기계약 근로자관리규정 제10조의 3(결원시 채용) 1항에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성시 기간제 총386명중 상시 지속적 업무실태 확인 결과 안성시 기간제(9월 현재) 중 상시 지속적 업무가 아닌 사업은 육가휴직 대체 기간제 4, 공공근로사업 2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3, 공공일자리 18, 장애인일자리 관련사업 73, 단기간 일자리 52명 등 총 192명이며, 나머지 194명도 상시 지속적 업무 여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무기 계약직 업무나 201811일부로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에 지속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는 것이며, 또한 무기 계약직에게는 주어지는 각종 수당 등을 주지 않을 경우 이는 기간제 차별에 해당되며, 노동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건비 예산편성을 해놓고 6개월, 8개월, 10개월, 1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퇴직금 및 급식비, 복지 포인트 등 각종 수당에서 차별하고 있는 등 안성시가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지침의 조속한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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