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 안한 한부모 자녀 지원 연장’

경기도 요구,여가부 '수용' 결정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한부모가족 자녀가 경기도의 건의로 1년 동안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극심한 취업난과 지원 중단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 37만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완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7일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안에 대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수용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내년 중 법령 개정 절차를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 및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 원의 양육비 지원을 비롯,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시 지원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 때문에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전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지원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부모가족이 하루빨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소관부처의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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