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보험금 신청 청년 91% 만족

 신체 건강한 현역 군복무 장병인 나경기(가명)씨는 올해 초 겨울 일과 중, 부대에서 빙판을 밟고 넘어지며 발을 세게 굴렀는데, 며칠 간 발가락이 붓고 멍이 심해지더니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계속됐다.

 병원 진료를 받아보니 발가락이 골절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씨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병원 치료를 마친 후 진단서, 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냈다. 일주일 후, 나경기씨는 3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올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김도민(가명)씨는 100일 휴가를 받아 나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마주 오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는 뇌출혈, 손목 골절 등 상해로 인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치료를 받은 뒤 친구로부터 경기도의 군장병 보험금 지급 제도를 알게 됐고, 콜센터 상담을 받은 뒤 총 37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기도가 2019년 하반기 보험금 신청자 815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족도 온라인 조사 결과, 71.6%가 ‘매우 만족’했고, 19.3%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 약 91%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09명이 응답했다.

 청년들이 가장 만족한 부분은 ‘신청 절차 간편(31%)’, ‘보장 항목 현실적(23%)’ 등이고,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 금액이 적음(45.6%)’ 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 될 것이라 답한 청년들은 96.3%,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에는 94.5%의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군복무 경기청년의 복리후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시 5천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수술비 회당 5만 원 등이며 군 지원 치료비나 개인 실손보험 등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70-7755-2323)로 문의할 수 있다.

 도는 내년에 군복무 경기청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에 ‘정신질환 위로금(회당 50만원)’을 추가하고, 보장금액 중 ‘입원일당’을 확대(일 3만원 → 3.5만원) 추진해 군복무 청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환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들에게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 군입대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사업을 잘 몰라서 보험금을 신청 못 하는 청년이 없도록 함으로써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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