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대상기종 확대

현행 37개 기종에 농업용 로더 동력제초기 추가

 농업용로더(일명 스키드로더)이면서도 면세유 대상 기종에서 제외됐던 2톤미만 로더가 이번에 농어업을 면세유 대상기종에 포함되어 농축산인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를 농어업용 면세유 대상 기종에 포함시키고 농축산··어업용 가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시행 공포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 축산인의 요청으로 농업용 로더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면세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2009년도부터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18일 농업용 로더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었으며 올해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조치로 농업인과 축산인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되어 매우 다행이다면서 그러나 규모화된 농업환경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대형 농업용 로더도 면세유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르면 로더는 2톤 미만일 경우 농업용으로 2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기계로 각각 분류되고 있다.

 농업용 기계와 건설기계의 기준을 2톤으로 하는 현행법 체계는 12년 전 재정법으로 기계화율을 중시하는 오늘의 농업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을 위해 농어업을 면세유 대상 기종과 공급량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더보기
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