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로더(일명 스키드로더)이면서도 면세유 대상 기종에서 제외됐던 2톤미만 로더가 이번에 농어업을 면세유 대상기종에 포함되어 농축산인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를 농어업용 면세유 대상 기종에 포함시키고 ‘농축산·임·어업용 가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시행 공포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 축산인의 요청으로 농업용 로더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면세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2009년도부터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18일 농업용 로더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었으며 올해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조치로 농업인과 축산인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되어 매우 다행이다”면서 “그러나 규모화된 농업환경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대형 농업용 로더도 면세유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르면 로더는 2톤 미만일 경우 농업용으로 2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기계로 각각 분류되고 있다.
농업용 기계와 건설기계의 기준을 2톤으로 하는 현행법 체계는 12년 전 재정법으로 기계화율을 중시하는 오늘의 농업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을 위해 농어업을 면세유 대상 기종과 공급량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