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제, 기본소득, 범칙금 차등제 실현!”

민주당 이규민 후보, 국회 입법공약 발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후보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입법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입법하겠다는 법안들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기본소득 법제화 △상설국회 도입 △스토킹방지법 △범칙금 차등 부과제 △이혼 후 양육비 국가선지급제 등이 포함됐다.

 이규민 후보는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원을 퇴출하는데 80%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고, 국가기관 신뢰도 또한 국회가 2.4%로 가장 낮다”면서,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소환하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유권자의 10%가 서명하면 국민소환을 청구,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 참여, 과반수 찬성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 법제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4산업의 발전은 기계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줄고, 이에 따라 소득 또한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 할 대안의 하나로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될 농민수당이 기본소득제도의 일종”이라며 “아동과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소득세 중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국토보유세 신설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회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매달 의무적으로 국회가 열리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 등을 통해 1년 내내 열리는 상설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수없이 폐기되는 민생법안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범칙금 차등 부과제에 대해서는 “저소득자가 내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고소득자가 범칙금으로 내는 것은 규제의 효과가 없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이혼 후 양육비 국가선지급제는 아동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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