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근육통·다발성경화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안성시보건소는 고액의 의료비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다발성경화증, 근육병, 뮤코다당증, 133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료비 지원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제한되며, 다재내성결핵 등 36종의 질환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및 재산기준에 비해 과중한 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자이다.

 지원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해당 질환의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이며, 올해부터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받는 환자에 한하여 기침유발기 대여료가(18만원 한도 이내) 추가로 지원된다.

 지난해 말 현재 안성시 보건소에는 총 86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되어 의료비를 지원받아 환자와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통보해준다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주변에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청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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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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