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고액의 의료비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다발성경화증, 근육병, 뮤코다당증, 등 133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료비 지원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제한되며, 다재내성결핵 등 36종의 질환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및 재산기준에 비해 과중한 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자이다.
지원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해당 질환의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이며, 올해부터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받는 환자에 한하여 기침유발기 대여료가(월18만원 한도 이내) 추가로 지원된다.
지난해 말 현재 안성시 보건소에는 총 86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되어 의료비를 지원받아 환자와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통보해준다”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주변에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청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