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도의회 본회의 통과

도민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로 4월 중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마중물 기대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지난 25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8조9,778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에 주로 쓰인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례안 통과 후 인사말을 통해 “그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조례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가장 유용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의원님들의 빠른 결단에 대해 경기도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염병 방역을 넘어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이 꼭 필요한 때다. 집행부는 이번에 심의 의결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겪는 혹독한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돕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최적의 방안임에 동의한다”며 “도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횟수는 1회이며, 지급 대상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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