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세목 명확 부과 등에 공정성 확보

양운석 도의원,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다.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이전의「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하였고, 기존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정되어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도세의 세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도세 부과 등에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기에 발의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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