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전거 보험 가입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도모, 사고 사망·후유장애 혜택

 안성시가 안성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4일부터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약 1년의 보장 기간을 가진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및 진단위로금, 상해 입원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실 수 있도록 안전 보험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유지와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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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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