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례대표 정토근 시의원, 횡령 혐의 1심서 '당선 무효형'

안성시 보조금 개인 업체 조성 유용, 평택지원 징역 8개월 집유 2년형 선고

 안성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정토근(국민의힘·비례대표)씨가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의원 퇴직)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단체 대표로 일했던 정씨는 안성시로부터 1억원대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모 신문에 의하면 정씨는 2018년쯤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안성시의 지방보조금사업 공모에 신청했고, 시는 정씨의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사업자로 지정했다.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당시 정씨는 자립생활, 동료상담, 권익옹호, 활동보조 사업 등을 한다고 써 냈다.

 그는 2018~2019년 초까지 시로부터 보조금 1억12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써낸 사업 명목이 아닌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이 돈을 썼다.

 2018년 7월 보조금 55만원을 들여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등 모두 38차례에 걸쳐 2322만원을 애견테마파크와 관련해 사용했다. 또 그는 장애인복지회 대표로 있으면서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복지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2018년 12월13일쯤 애견테마파크 화장실 설치 비용으로 520만원을 사용했다. 같은 해 12월27일에는 1370만원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했다.

 시는 2019년 중순쯤 정씨가 낸 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검토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해 11월 경기도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특사경과 검찰을 거쳐 지난해 3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12일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부지에 상시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애견테마파크를 구상하면서 간헐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대외적으로 내세웠다”며 “자립센터와 장애인복지회의 보조금을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은 횡령금 중 1372만원을 반환했고,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정씨는 15일 항소했다.

 정토근씨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소장과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전과기록은 2건 있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 내려질 경우 의원 퇴직(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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