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김학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학용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가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선호도에도 산후조리원 이용은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의원이 국회입법조차서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14일) 이용요금이 평균 288만 원이고, 최대 1,500만 원인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산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 내 수요와 공급 실태,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평균 170만 원으로 민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문제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12개소에 불과하다.

 김학용 의원은 “복지부에서 최근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정작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다. 인구 1,400만명의 경기도에 딱 1개소가 전부” 라며 “아이 한 명 낳는데 수백만 원이 드는 출산 과정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지난 3. 9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안성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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