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능’ 사흘 전부터 전국 고교 원격수업

확진자는 별도시험장서 분리 시험 가능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1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봐야 했지만 올해는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 시험장(108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현행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하면, 11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 대상 시험장과 구분되는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게 된다. 입원 치료 중인 확진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24곳)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 시험장은 전국 1265곳이며, 수능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 수험생을 위한 분리 시험실을 마련해둘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험생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처를 위해 수능 사흘 전인 11월 14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이용되는 학교에 원격수업을 권고한다. 원격수업 권고는 수능 다음날에도 적용된다.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원격수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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