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석 의원 대표발의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가능’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채용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 보전, 재해위험요소 감사·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는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 단절 및 인력난 등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원자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킴이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도내 청정 하천·계곡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하천·계곡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하천과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2일 제365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공개 모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은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명을 5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환경관리분과 1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운영위원회는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기구다.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등 자치활동을 통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공단 시설물 이용 경험이 있는 안성시민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집 신청은 이메일 접수, 공단 기획예산팀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인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하다. 또한, 시민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이번 모집에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 여성위원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초 공지되며, 선발된 운영위원은 2026년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기별 정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