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 의무표시제 시행

품종 원산지 5단계 표시

 쌀 포장지에 올 11월부터 15등급으로 평가된 쌀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국산쌀의 품질경쟁을 통해 밥맛을 향상함으로써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쌀 포장지에 쌀 등급을 표시토록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제품, 포장지에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기장 하위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해당 등급에 ‘0’표시를 해야 한다.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 검사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11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표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방법은 수(낮음), (중간), (높음)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 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행 규칙은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작업 등을 감안해 쌀 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30일까지 단백질 함량 표시의 경우 20134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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