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포장지에 올 11월부터 1∼5등급으로 평가된 쌀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국산쌀의 품질경쟁을 통해 밥맛을 향상함으로써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쌀 포장지에 쌀 등급을 표시토록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제품, 포장지에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기장 하위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해당 등급에 ‘0’표시를 해야 한다.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 검사’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표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방법은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 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행 규칙은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작업 등을 감안해 쌀 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 함량 표시의 경우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