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청렴은 사회적 골드자산

편종국 아시아일보 국장

 전통적으로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주로 금품수수, 알선, 청탁 또는 향응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해왔다.

 이 의미는 공직자 개개인의 기본 자질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매개체였으며 국민들 또한 청빈한 공직자, 근검절약한 공직자 등을 존경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개인적 자질의 개념을 익혀서 청렴이나 반부패를 국가 발전과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자본인식으로 알아야 한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때 정부는 공생발전이라는 용어를 발표했다. 공생발전이란 녹색성장, 중도실용, 공정사회를 확대 발전시킨 종합적인 국정 철학이다. 청렴과 반부패가 사회적 자본으로 확대되어 사회 모든 시스템에 부패 없이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정부가 공들인 공생 발전은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근래 들어 국민들의 부패를 인식하는 윤리적 기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또한 청렴에 반하고, 부패로써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은 이해시켜야 한다. 즉 법률상 부패행위 및 수뢰죄의 개념을 확대시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윤리적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뢰는 거버넌스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자본이다. 일본의 대학자 후쿠야마는 “신뢰는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경제적 자산”이라고 했다. 또한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곧 사회적으로 신뢰가 쌓이지 못했다는 것이며, 청렴하지 못하고 부패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렴과 반부패는 개인적인 공직자의 잣대의 기준으로만 쓰이기는 너무 아깝다. 더더욱 의미를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사회 전반 곳곳에 흡수시켜 국민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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