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

시민들 재산권 보호, 주거생활 안정 위한 대책 마련 결의
안성시에 정부와 협력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촉구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깡통전세 등 사기가 횡행해 부동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최승혁 의원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지적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강조했다.

 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발달한 전세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 허위사실을 이용한 범죄, 깡통 전세 등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과 추가 금리 인상 예고가 겹치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건수는 1만 2,713건, 피해 금액은 2조 6,541억원이다.

 또한 피해규모는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사고액도 4,279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는 피해자 중 2030세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사기 의심 피해 사례를 국토교통부에서 분석한 결과 연령별 피해자는 20대가 17.9%, 30대가 50.9%로, 2030세대가 68.8%를 차지했고, 40대는 11.3%, 50대는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으로 초래된 이른바‘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세사기는 더 치밀해지고 교묘한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로 ‘범 정부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실질적인 ‘깡통전세’ 방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의해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안성시의회는 현실적으로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지, 취약성을 개선할 것을 제기하며 △정부는 고금리 시대와 전세 거래가 등 수시로 변하는 시장 동향과 임대인의 정보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세입자가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방안을 확대·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제력이 취약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 △안성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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