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사전에 막는다’

김학용 의원, 전세사기 가담한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3법에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 추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김학용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원칙적으로 방지할 법안을 대표 발의해 큰 관심을 끌게 했는데 이 ‘전세사기 방지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학용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다.”고 안타까운 어조로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떼어 고통받고 있는 사례를 설명한 뒤 “이는 임차인을 속이려 실제 시세 보다 더없이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 고가감정 등 부동산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로 불법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감정평가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부동산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면서 전세사기를 사전에 막게 됐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곧바로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집념을 내보였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봉하마을 참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 윤종군 국회의원)가 지난 21일,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종군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백승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당원과 시민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이번 참배에는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유산을 미래세대가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참배단은 10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오전 7시 안성을 출발해, 오후 1시 봉하마을에서 공식 참배 일정을 진행했다. 헌화와 분향 등으로 진행된 참배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방명록에 “네 번째 민주정부, 네 번째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을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14주기부터 매년 수백 명의 당원과 시민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대선 승리 후 찾아뵐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안성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당원들의 열망을 다시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참배를 마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