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염종현 의장

‘서해선 개통 기념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서해선(소사~대곡)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 환경이 개선된 점을 축하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부천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단지가 밀집했음에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그간 주민 불편이 많았다”라며 “착공 7년 만에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길이 완성돼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선 연장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통근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라며 “서해선 개통이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로 이어져 지역주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념촬영, 테이프 컷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선구(더민주, 부천2)·이재영(더민주, 부천3)·김광민(더민주, 부천5)·김동희(더민주, 부천6)·유경현(더민주, 부천7) 의원이 참석했다.

 대곡소사선은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 길이의 복선전철로 2016년 착공해 7월1일 개통됐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조례 제정
황윤희 안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공동발의 최승혁, 이관실 의원)’가 30일, 안성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안심지대로 지정된 인근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할 경우, 안성시는 우회하거나 지중화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안성시의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 노인복지시설로 52개소가 범위에 포함된다. 단독건물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하고, 나머지 시설은 건물 이용자들의 이해충돌이 없을 경우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지대로 지정되면 해당 건물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기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한다. 아울러 전자파 안심지대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154kV 이상의 특고압 송전선로가 세워질 경우에는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으로 매설하도록 권고한다.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에 신규 송전선로 건립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전자파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히며, “향후 안성시가 적극행정으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